[농업경제신문 김철호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지난 13일 부터 시작된 가운데 신청방법, 기간, 대상 및 필요한 서류 등이 관심사다.

지난 5월30일 매출 감소 기준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 손실 보전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됐다.

당시는 지급 또한 신속 지급 대상만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입금됐다. 즉 확인지급 대상은 해당되지 않았고 13일 부터 시작된 확인지급 기간에 신청이 가능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기준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정리했다.

확인지급 대상은 공동대표로 운영 등의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그리고 연 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등 23만개 사는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25만개사 소기업, 자영업자에게는 지난 2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그리고 지원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확인지급 기간에 신청을 하면 된다.

확인지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및 별도의 서류를 온라인에서 추가 첨부를 하시거나 현장 방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서류는 해당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시면 된다. 서류를 업로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을 했음에도 지급 거절된 사업체라면 2022년 8월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로 진행되며 필요한 증빙서류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렵다면 현장 방문으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외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에 대해 혼돈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손실보전금은 이전 방역지원금과 같이 소상공인들에게 1회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손실보상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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