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픽사베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픽사베이

학습지 강사나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을 공고한 이날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자격요건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감소요건또한,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규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업무시간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8월 말쯤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급받은 사람은 이번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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