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확인지급 시작, 방법·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속보]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확인지급 시작, 방법·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1000만원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확인지급 방법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13일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2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신속지급’을 추진해왔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사업체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첫 번째 확인지급 대상 유형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 운영할 시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다.

세 번째로 신속지급을 통해 이미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매출 감소율 변경을 통해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또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더라도 2020년 8월 16일 이후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했을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업체 대표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접속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손실보전금 누리집 및 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한 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지급 과정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