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 13일부터 신청...서류제출 필요한 소상공인 23만명 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13일부터 신청...서류제출 필요한 소상공인 23만명 대상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6.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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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13일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확인지급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지급을 위한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에 해당하는 348만 곳 중 337만 곳(97%)에 총 20조50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해 왔다.

이날부터 신청하는 확인지급 대상은 첫째,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은 갖췄으나 운영자가 다수인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지급되고,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둘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이 경우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가 포함된다.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손실보전금을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보전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셋째,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도 확인지급을 통해 신청한다.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이 필요하다.

상향 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지급 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았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이 경우 매출 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 감소 등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가운데 매출이 증가했어도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7주간 진행된다. 사업체 대표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누리집에 접속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본인 인증 불가능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7월 8일~2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누리집 혹은 콜센터에서 예약할 수 있다.

단, 확인지급의 경우 사업체 별 검토가 필요한 만큼 최종 지급까지는 신속지급보다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확인지급 과정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결정된 지원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8월 중 이의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은 추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부터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의 신속지급 신청도 진행된다. 매출감소가 확인된 기업의 경우도 별도 증빙 서류 제출없이 신청만 하면 지급을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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