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3 11: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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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1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이 온라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췄음이 확인됐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지원대상 사업체의 운영자가 다수인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받은 1인에게 지급된다.

또한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된다.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 수령이나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한 수령 시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운영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운영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 희망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이 지급된다.

2020년과 지난해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된다.

확인지급 신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9일까지다.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29일까지다.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지급은 소진공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새벽 3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미동의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방식은 오는 8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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