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제출시 6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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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확인지급이 13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신속지급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지급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된다.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등도 포함된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매출 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 감소 등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에도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비 자료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달 29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 신청 운영 기간은 내달 8일부터 29일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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