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캡쳐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작, 방법은?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캡쳐

중소벤처기업부가 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공휴일과 주말 관계없이 웹사이트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선지급은 올해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 2분기 정부의 방역조치기간과 상향 조정한 하한액(100만원)을 반영해 마련됐다.  
 
선지급금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하지 않으면 된다. 선지급금을 원할 경우 9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9일부터 1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시행하는데, 9일의 경우 끝자리가 4, 9인 업체, 10일은 0, 5인 업체 등이다. 14일부터는 모든 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12시까지만 신청을 받고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대출 약정' 방법을 안내하게 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기업마당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선지급 대상자에 선정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중기부는 지난 1~3월에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 55만개사 중 52만개사(약 95%)에 약 2조3000억원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정책사업이다.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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