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추경 사업이 오는 24일부터 집행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며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4%를 기록해 당분간 5%대의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현 물가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특히 국민 생활에 밀접한 식료품·외식·생필품 물가가 크게 올라 생계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오는 24일부터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해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인가구 지급액은 생계‧의료 급여대상자는 100만원이고 주거‧교육 급여대상자와 차상위‧한부모 가정은 75만원이다.

그는 또 “다른 취약계층지원금도 기존에 계획된 일정을 앞당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3일부터,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은 24일부터,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한다.

지난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 중 지난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난 5월 12일 기준으로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만 가능하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과 13일 이틀 동안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중복수급 불가 항목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이다.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과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해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을 공고한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자격요건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과 소득감소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규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로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7일부터 고용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오는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고용부는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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