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종합] 특고·프리랜서 6차긴급고용지원금 200만원 신청지급시기
상태바
[종합] 특고·프리랜서 6차긴급고용지원금 200만원 신청지급시기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6.09 0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7일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이 조금씩 다르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된다. 서류를 위조·변조하면 고발될 수도 있다.'

◇ 1∼5차 지원금 받은 적 있으면 심사 없이 지급…가급적 별도 신청해야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특고·프리랜서의 노무 제공 방식은 임금 근로자와 비슷하지만, 임금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17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노동부는 당부했다.

200만원의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 신규 신청 시 심사 과정 거쳐 가급적 8월말께 일괄 지급
지금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다.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 PC만 가능)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의 경우 가급적 8월 말께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일상 회복기를 맞아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두텁게 보상하고자 5차 지원과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는 별도의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지원하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신규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대상자 중 계좌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8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변경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중 별도로 지급계좌 변경 등을 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최초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지급 계좌가 변경되거나 압류된 경우, 이전 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이전 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해 수정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10일과 13일 오후 6시까지 제주고용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2차 정부 추경을 통해 중복 수급이 불가한 다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수령 거부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13일부터 시작해 17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22년 3∼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과 비교해 25% 감소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신규 신청자는 이달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로 신분증, 통장 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민원 창구 혼잡에 대비해 현장 신청 첫 이틀(27∼28일)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용한다.

신규 신청 지원금은 8월 말께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콜센터(1899-9595)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등에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1차 1만2천818명, 2차 1천154명, 3차 2천87명, 4차 895명, 5차 812명이 신규로 긴급고용지원금을 신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