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사진제공=안산시
▲ 안산시청.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시내·시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기한은 이달 17일까지이며, 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이달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8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토교통부의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 사업', '전세버스 기사 한시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지역 내 시내·시외 버스업체와 전세버스 업체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을 적액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공고일(올해 6월3일) 현재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올해 4월4일 이전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한편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종사자 900여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200만원을 지급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