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2.6.8
안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2.6.8

오는 17일까지 반드시 접수해야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시내·시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토교통부의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 사업’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관내 시내·시외 버스업체와 전세버스 업체에 소속된 운수종사자이며, 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이다.​

지원요건은 공고일(2022. 6. 3) 현재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올해 4월 4일 이전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17일까지며 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오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기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종사자 900여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2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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