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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운수종사자 대상 코로나 지원금 1인당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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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운수종사자 대상 코로나 지원금 1인당 300만원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원씩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올해 4월4일 이전 입사해 지난 3일까지 60일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시내·시외버스업체(1천10명)와 전세버스 업체(875명)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1천885명이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신청받아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번 특별지원금은 국토교통부의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사업,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사업 등의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액 국비(56억원)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10월과 올해 4월 2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종사자 939명과 837명에게 각각 1인당 100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시비로 지급한 바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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