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기부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기부 제공)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일반(법인)택시에 3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17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도 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

1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님

 -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2지원대상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 ①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②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③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됨

3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는지? 

◦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함

4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

◦ ’21.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 1. 1.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임

5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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