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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 200만원 '손실보전금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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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 200만원 '손실보전금Q&A'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6.08 0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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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3일 손실보전금 수령 현장 점검 차 방문한 서울 마포 홍대 상점가에서 소상공인을 격려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3일 손실보전금 수령 현장 점검 차 방문한 서울 마포 홍대 상점가에서 소상공인을 격려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신청방법과 지급시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 가능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원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에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20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현금영수증 발행액·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전자계산서 발급액·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2020년과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사실상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감안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한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때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기준은 추후 확인지급 때 안내한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신청기간은 5월30일(월) 낮 12시부터 7월29일(금)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이들은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페이코·통신사패스(PASS)·KB모바일·신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이 관심사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일반(법인)택시에 3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7일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이 조금씩 다르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된다. 서류를 위조·변조하면 고발될 수도 있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특고·프리랜서의 노무 제공 방식은 임금 근로자와 비슷하지만, 임금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17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노동부는 당부했다.

200만원의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다.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의 경우 가급적 8월 말께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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