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올해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나, 20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8일(수) 9시부터 6월 13일(월)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금(200만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6월 13일(월)부터 지급을 시작해 6월 17일(금)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