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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생계안정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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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생계안정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지원
  • 서다민
  • 승인 2022.06.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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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자격+지원금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특고·프리랜서 생계안정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지원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경우 지난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나 5월 12일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제외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일, 13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한편, 지난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이번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된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오는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17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지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을 공고한 올해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지원금은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8월 말께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한편, 지난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복지부)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있게 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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