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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8일부터 신청…신규는 23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라면 8일부터 고용지원금 20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7일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금은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이 신속하게 지원된다. 신규 신청인 경우에는 소득 심사를 거친다.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올해 3월 13일부터 5월 12일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및 5월 12일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8일 9시부터 13일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일과 13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업무시간 내 방문하면 된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다.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200만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지난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된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오는 13일부터 지급을 시작, 17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연합뉴스 제공]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은 지난 2021년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다.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20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비교대상 기간은 2021년 3월, 4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규모 감소, 소득감소율을 감안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은 오는 23일 9시부터 7월 1일 18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현장 신청 첫 이틀인 27일과 2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된다. 또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