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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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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6차 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7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금은 1차 추경과 달리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200만원이 지원된다.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신속 지원하고,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특고·프리랜서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지원한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자격요건은 5월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다만 올해 3월13일~5월12일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신규신청자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다. 같은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한이 20일 이하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감소요건은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기존 지원자 신청 8~13일, 지급 13일~17일

신규 신청 23일~내달 1일, 지급 8월말경

 

신청기간은 각기 달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지원자는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PC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10일과 13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규신청 기간은 오는 23일 9시부터 내달 1일 18시까지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지원금 지급시기는 기존 지원자의 경우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8월말경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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