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찾기 캠페인 실시, 보험금 찾기 사이트 이용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 개설···보험금 한번에 조회 및 청구 진행
조회된 회사·계약별 숨은 보험금 중 청구 원하는 계약 모두 선택해 원스톱 청구 가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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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수령 시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숨은 보험금'이 1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보험사들은 숨은 보험금 찾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보험금 찾아주는 사이트까지 개설해 잠자고 있는 보험금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내 숨은(휴면) 보험금 전체 규모는 12조39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지만 청구 또는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 시기 또는 조건이 만족하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만기보험금, 보험금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된다.

지난 2017년 말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해마다 약 3조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주인을 찾았지만 여전히 숨은 보험금의 규모는 크다는 설명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대부분 장기 상품으로 가입할 때 외엔 평상시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다보니 제때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먼저 내보험 찾아줌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면 된다. 24시간 보험금 조회·청구가 가능하다. 신청 후 30초가 지난 뒤 조회 결과가 나온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금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지급하지 않은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및 중도보험금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단 사고보험금은 조회되지 않는다.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소비자는 조회된 회사·계약별 숨은 보험금 중 청구를 원하는 계약을 모두 선택해 한번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절차는 신속해졌다. 보험금이 1000만원 이하면 별도 확인 없이 입력한 계좌로 청구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는 기간도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이내다. 다만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1000만원 초과의 고액 보험금을 받을 때는 보험회사의 확인 전화를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숨은보험금 간편청구 시스템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다"며 "숨은보험금 청구·지급절차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업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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