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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대·폐업 기준일 철회”…사각지대 소상공인들 ‘반발’

소상공인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대·폐업 기준일 철회”…사각지대 소상공인들 ‘반발’

기사승인 2022. 06. 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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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과 별개로 소급 적응 시행해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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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가게들./사진= 연합뉴스.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기준)을 추가해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2차 방역지원금 기지급 업체는 이미 코로나에 따른 방역지침 강화시기에 매출 감소와 피해규모를 인정받은 업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코로나 확진자 수와 함께 강화된 방역지침 속에서 힘든 지난 한해를 보냈다”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영업을 이어온 업체들에게 전 정부는 노고를 인정해 1·2차 방역지원금 지급기준에 방역지침 강화 기간의 매출 하락 여부를 적용하고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현 정부는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의 성격으로 지급을 약속했는데 1·2차 방역지원금 지급기준으로 매출 감소 확인기준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실보전금 폐업 기준일을 철회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집합·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을 폐업 유무와 상관없이 그 피해를 정부는 보상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결정해야 했던 사업장은 피해를 고스란히 사업주가 떠안게 됐다. 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는 지급기준에 폐업 기준일을 철회하고 코로나 발생 기간에 영업해 방역지침을 이행한 폐업 업체에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약속한 소급 적응을 시행해야 한다”며 “지난 2월 28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1000만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가고 거기에 더해 실질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손실보전금을 방역지원금과 같은 성격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1일 ‘손실 무관 모든 소상공인 600만원 지원’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으로 약속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정에 ‘정치인의 언어에는 책임이 뛰따릅니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와 각 정당 국회 부처 관계자는 세가지 약속된 사항에 대해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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