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캡처
사진=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캡처

[핀포인트뉴스 김선규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85.4%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신청을 시작한 지난달 30일 이후 사흘째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모두 284만개 사가 신청했으며 이 중 276만 곳이 17조 388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1일 밝혔다.

1일 오전 10시 기준 276만개 업체에 지급됐다.  신청률은 87.9%, 지급률은 85.4%이다.

손실보전금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토대로 업체별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는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지난달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짝수, 31일은 홀수로 시행했고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 업체의 손실보전금 신청은 오는 2일부터 시작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손실보상) 신속지급 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이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이 해당된다. 

신속지급 대상신청기간 2022년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다.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손실보상) 확인지급 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이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이 해당된다.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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