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홀짝' 구분없이 신청…당일 지급

손실보전금 사흘째 276만개사에 17조388억 지급…지급률 85.4%

사진=연합뉴스

오늘(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신청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없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323만곳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급을 시작했다.

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첫 이틀간은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누리집의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했고, 이날부터는 번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하루 뒤인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서는 13일부터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 중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는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는다.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는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 지급된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고,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에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을 시작한 지난달 30일 이후 사흘째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284만개사가 신청했다. 이 중 276만곳이 17조388억원을 지급받았다.

이날까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323만곳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87.9%, 지급률은 85.4%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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