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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십니까]이사 후 전기요금 명의변경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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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한전 강원본부 요금관리부 대리

짧은 봄이 끝나고 벌써 여름 초입이지만 요즘도 업무상 학교·직장 등 새로운 터전을 찾거나 계약 만료로 이사하시는 고객들을 자주 접한다. 지난해 이맘때쯤 고객 한 분이 전화를 주셨다. “나는 엄연히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전기요금 청구서에 내 이름이 왜 ‘계약자불명'으로 되어 있냐”는 것이다. 대화를 해보니 이 분은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전기요금 명의가 바뀌고 청구서의 이름도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한전은 정부의 행정망과 다른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고객이 직접 명의 변경을 신청해 줘야만 전기 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고객 편의를 위해 고객센터(033-123)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몰라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무엇보다 이사 당일 한전 고객센터로 전화해 명의 변경을 하면 전출자의 이사정산도 동시에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전화 한 번으로 이사 가는 사람과 이사 오는 사람 간의 전기요금도 쉽게 정산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한전에서는 사용량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경우, 계약전력을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 전화를 드리곤 한다. 본인 명의 및 번호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전화를 드릴 수 없어서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챙겨 보시는 것이 좋다.

한전에서는 이러한 고객 편의를 위하여 전기사용자가 변경된 후 14일 이내에 한전에 알리고, 명의 변경 신청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전화가 불편하다면 한전 사이버지점, 스마트 한전 앱을 통해서도 명의 변경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통해 신청하길 바란다.

명의 변경이 완료되면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한전의 다양한 정보도 받을 수 있다.

실시간 정전 정보 및 간편 요금조회 등이 가능하며, 전기요금 모바일 청구 신청 시 할인(200원)도 받을 수 있으니 소소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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