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에 600~1,000만원 지급 -

영광군은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5월 30(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를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으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 하루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영광군청 경제에너지과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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