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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회사 공식 설명 해달라” 대법원 판단에 현장 혼란

“임금피크제, 회사 공식 설명 해달라” 대법원 판단에 현장 혼란

기사승인 2022. 05. 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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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사진=연합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각 기업 노동조합(노조)들의 임금피크제 개선·폐지 요구가 시작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주말을 반납하고 판결의 의미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난 26일 사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회사의 공식 설명과 향후 유지 여부를 묻기 위해서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회사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조도 임금피크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014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의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직원 반발이 크자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늦추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지만 노조는 지난해부터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LG전자 사무직노조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조 차원의 대응은 아직 검토 중이다.

노조 측에서는 최초 임금 삭감 연령을 높이고, 평균 임금 삭감률은 낮추는 등 임금피크제의 조건을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재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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