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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갈등 불씨된 임금피크제…고용부, 가이드라인 제시엔 ‘신중’

노·사 갈등 불씨된 임금피크제…고용부, 가이드라인 제시엔 ‘신중’

기사승인 2022. 05. 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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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노조 단위 임금피크제 무력화 위한 단체 행동
고용부, 가이드라인 제시 요청 지적엔 "기업 자율 우선"
"임금피크제는 땜질 처방"…학계, 근본적 변화 주장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가 2015년 발표한 공공기관을 위한 임금피크제 매뉴얼/고용노동부 제공
대법원이 지난 26일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산업현장에서 노·사간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를 위한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선 기업들은 개인 단위의 임금피크제 소송이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9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당일 사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회사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미 지난해부터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노조 역시 단체 행동을 본격화할 조짐이다. 이들은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를 당장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최초 임금 삭감 연령을 높이거나, 평균 임금 삭감률은 낮추는 등 노동자에 유리한 쪽으로의 재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간 갈등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용부는 2015년경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모든 공공기관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금융 △제약 △조선업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등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날인 27일 “관련 판례 분석과 전문가 및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만큼 실제 현장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일단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기업마다 임금피크제 적용 방식이 천차만별이고, 기업 자율이 우선시돼야 하는 만큼 정부 가이드라인이 자칫 또 다른 갈등의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호봉제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연공형 임금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벗어나기 위한 땜질 처방에 불과할 뿐, 직무급제로 임금체계로의 전환과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통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직무가치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와 장년층 고용안정을 동시에 구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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