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설치 유도 후 주소록 탈취·전화 가로채기

▲ '정부의 추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대상'이라는 내용이 담긴 미끼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 제목은 '정책지원 선지급 손실보상 지원금 안내'다.
▲ '정부의 추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대상'이라는 내용이 담긴 미끼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 제목은 '정책지원 선지급 손실보상 지원금 안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전월보다 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이라고 속이는 문자메시지가 급증하고 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 건수는 올해 1월 2044건에서 2월 1750건으로 줄었지만 3월 2067건으로 다시 늘었고 4월에는 2497건으로 급증했다. 

피해액도 올해 1월 514억원에서 2월 400억원으로 줄었다가 3월 499억원, 4월 606억원으로 늘었다.

검거 건수도 1월 1644건(1546명), 2월 1512건(1665명), 3월 1698건(1727명), 4월 2118건(2006명)으로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경찰은 특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자금 지급 안내문처럼 꾸민 미끼 문자와 전화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발신자를 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기관인 것처럼 속여 '귀하는 추경 손실보상금(손실보장금) 지급 대상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신·금융 제도상 허점을 노리면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과 원격제어 앱을 활용하는 등 통신기술을 총동원해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설계한다고 강조했다.

거짓 문자를 보낸 뒤 연락을 하는 피해자에게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휴대전화 주소록 등을 탈취한다. 

악성 앱을 이용해 실제 정상적인 기관에 전화해도 범인에게 전화가 연결되도록 '전화 가로채기'를 하는 식이다.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교수·연구원·의사·보험회사 직원들이 당한 경우도 많고 연령대도 20∼30대부터 7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므로 누구든지 방심할 수 없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아울러 원격제어 앱으로 오픈뱅킹, 대출가능액 조회 앱, 가상자산 앱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재산을 모조리 가져가는 형태의 범죄가 횡행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픈뱅킹과 비대면 계좌개설, 자동인출기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당국에 요청하는 한편, 조직 총책부터 현금 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범인 검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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