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 받은 사건 관련 보고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유족 측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문재인 정부의 과오 밝혀야"
  • ▲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25일 오전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서류를 대통령기록관에 전달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기윤 변호사
    ▲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25일 오전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서류를 대통령기록관에 전달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기윤 변호사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측이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서류를 대통령기록관에 전달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끝내 공개하지 않은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25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승소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항소를 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춘 정보를 파악하고자 대통령기록물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청와대를 상대로 △피살 공무원이 실종 당시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 각 기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보고 받은 내용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중 "남북간의 통신망이 막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있는지 여부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이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그간 수많은 노력을 했고 진실을 알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한채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대통령기록물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철저히 숨기고 감춰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해경의 수사와 발표가 허위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고 판결했다"며 "문재인 전 정부는 정보자산으로 도감청을 해서 북한에 체포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씨는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문 정부의 과오를 밝혀야 한다"며 "반드시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을 열람해 범죄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기록관이 유족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일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관 결정에 따라 추가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또 북한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2억원 규모의 소송도 같은달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