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 받은 사건 관련 보고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유족 측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문재인 정부의 과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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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측이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서류를 대통령기록관에 전달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끝내 공개하지 않은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25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승소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항소를 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춘 정보를 파악하고자 대통령기록물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앞서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청와대를 상대로 △피살 공무원이 실종 당시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 각 기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보고 받은 내용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중 "남북간의 통신망이 막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있는지 여부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이날 이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그간 수많은 노력을 했고 진실을 알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한채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대통령기록물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철저히 숨기고 감춰 버렸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해경의 수사와 발표가 허위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고 판결했다"며 "문재인 전 정부는 정보자산으로 도감청을 해서 북한에 체포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끝으로 이씨는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문 정부의 과오를 밝혀야 한다"며 "반드시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을 열람해 범죄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기록관이 유족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일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관 결정에 따라 추가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또 북한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2억원 규모의 소송도 같은달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