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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5월31일까지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자‧특별재난지역 거주자 '8월31일까지'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2.05.24 17:57:10
[프라임경제]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부업을 겸하게 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직장에 다니면서 부가적인 소득을 벌기위해 소위 '투잡', '쓰리잡'을 겸하는 분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이번 달 중요한 연례행사인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음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한다면, 프리랜서이거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으로 이 중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연합뉴스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위 세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출퇴근시간의 유무와 주업인지 아닌지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에는 흔히 월급이 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 대상이 되죠.  

사업소득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원고료 △강의료 △출연료 △배달대행료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에 속하며, 코로나 시대 인기였던 배달 아르바이트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구분되죠. 예를 들어 지난해 사업소득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돼, 국세청 홈택스 안내대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400만원 이상에서 7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경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경비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증빙자료는 △교통비 △비품 △소모품 등의 영수증을 말하죠.   

기타소득은 △강연료 △책 인세 △원고료 △당첨 상금 등으로 3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기타소득이 연간 3000만원을 넘는다면 부수입이 아닌 사업적인 성격으로 봐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유를 기타소득에 분류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간주해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만약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라면 두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을 한 직장에서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투잡' 유형일 경우라면 모든 소득을 합산해 이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사람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죠.

만약 위에 서술했듯이 본인이 '투잡' 유형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체에서 발급한 원천징수 자료가 자동 등록됩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신고유형'을 알았다면 그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기존 연말정산분과 합산해 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자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거주자, 영세자영업자 등 53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만약 이달내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을 현명하게 챙겨 납부하는 것도 또 다른 세테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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