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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일부 대리점 공동합의 파기+경찰의 과도한 개입⋯택배노조, 83일만에 파업 카드
월요일 마다 전국 각지에서 800여명, 경고파업 진행⋯노조 "불편 겪을 소비자에 사과"
진경호 위원장, 문제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방치되면 투쟁 수위↑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노사합의 파기와 경찰의 일방적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며 경고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3월2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과의 공동합의가 사실상 파기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매주 월요일마다 부분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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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경고파업 돌입’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합의 불이행, 부당해고즉각 철회하라”며 “매주 월요일 마다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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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인원은 쟁의권이 있는 2000여명 중 약 800여명이며, 지역은 △울산 △경남 △경북 등 영남지방이 가장 많다. 이어경기도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부분파업이 진행된다.
파업진행방식은 택배물품을 배송을 거부하는 형식인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량이 가장 적은 월요일을 택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다만 파업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택배소비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택배노조가 83일만에 파업에 들어간 이유는 CJ대한통운 전국대리점연합과 합의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노사는 65일간 총파업을 풀면서 공동합의문에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계약관계 유지 △표준계약서 작성 후복귀 △택배노조 합법적 배송 방해 금지 등을 담았다.
그러나 현재 일부 대리점에서 130여명이 계약해지를 당했고, 240여명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당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울산 대리점의 경우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데 경찰까지 노사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파업의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CJ대한통운의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들이 전국적으로 경고 파업에돌입했다”며 “어찌 됐든 또 다시 고객분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노조는 고객분들께 사과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먼저 드린다”고 말 문을 열었다.
이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며 “노조는 계약해지, 또 표준계약서 작성 거부 등을 풀기 위해 인내하고 인내하며 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부 대리점장에 의해 합의가 거부당하고 사실상 파기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진 위원장은 “여기에 계약해지에 따른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일을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어 왔지만, 경찰은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 업무방해와 퇴거 불응죄로 강제연행했다”며 “심지어 연행과정에서 한 번 더 (일을 한다면) 구속 시키겠다고 협박했고, 현재 울산 조합원들은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은 강제 연행하는 근거를 묻는 질문에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대다수의 법학자, 법률관계자들은 ‘작년7월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계약갱신 거절이 엄격히 규제돼 있고, 이번 CJ대한통운 대리점에서 자행되는 계약해지는불법이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경찰이 법의 판단이 아닌 자문으로 조합원들을 강제 연행하고 있는 것들이 공정한 집행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청이 서비스 정상화를 목표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장에서는 본사 직원(지점장)이대리점들을 대변하고 있다”며 “만약 이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방치된다면 오늘 경고파업을 넘어 더욱 투쟁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아시아타임즈는 CJ대한통운에 노조의 경고파업과 후속 조치에 대해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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