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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리점 공동합의 사실상 파기수순"
130여명 택배노동자 계약해지, 240여명은 표준계약서 작성 거부
노조,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경고파업 돌입 기자회견 진행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노사합의 파기와 경찰의 일방적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며 경고파업에 들어간다. 지난 3월2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과의 합의가 사실상 파기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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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경고파업 돌입’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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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이날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의 공동합의(3월2일)가 사실상 파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며 경고파업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일부 대리점에서 합의한 △표준계약서 작성 △계약유지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노조 관계자는 기자에게 “130여명이 계약해지 상태에 내몰렸고, 240여명이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CJ대한통운 울산 대리점의 경우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고 있는데, 관할 경찰이 병력을 터미널에 투입시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찰의 과잉 충성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노사간 합의가 파기되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관리감독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노사합의 파기와 계약해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경고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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