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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지급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줄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의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22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27개 업종을 의미한다.

 

시는 "코로나로 매출이 급락했지만 절대적인 연매출 규모가 커 임차료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방역 규제 완화에 맞춰 그간 소외된 업종에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고 동시에 버팀목자금플러스(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이어야 한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혹은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받았거나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금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24일까지다.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전용 웹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금 지급 예정인 소상공인들에게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자로 받은 고유번호를 넣고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후 대표자 성명,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입력한 은행계좌로 7일 이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못 받은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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