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아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현금 지급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5.20 09:07 ㅣ 수정 : 2022.05.20 09:07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1주일 이내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중기부 1차 방역지원금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 받은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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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동안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아니라서 정부의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이 서울시로부터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경영위기업종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손실보상에서 소외됐던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 20일 발표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고 동시에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이들이 지원대상이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혹은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받았거나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은 업체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기존 정부손실보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 위주로 이뤄져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방역규제 완화에 맞춰 그간 소외된 업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신청은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온라인(서울경영위기지원금)으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이상이 없으면 신청자가 입력한 은행 계좌로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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