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정부 손실보상 받지 못한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5-2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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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그간 정부의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1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동시에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사업주들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나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받았거나, 서울시·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은 업체는 제외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늘(2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온라인(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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