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를 75% 감면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도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 재산세이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함안군청 홈페이지(www.haman.go.kr) 새소식란을 참고해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세무회계과 세원관리담당(055-580-2193)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군은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를 75% 감면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도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 재산세이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함안군청 홈페이지(www.haman.go.kr) 새소식란을 참고해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세무회계과 세원관리담당(055-580-2193)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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