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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노무상식] 일용직근로자 현장이동 근무경우 합산되나요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2/05/16 [19:03]

[알쏭달쏭 노무상식] 일용직근로자 현장이동 근무경우 합산되나요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2/05/16 [19:03]

▲ 김린아 노무사     ©국토매일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이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사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공사만료 시까지 고용 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현장을 이동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기준과 산정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퇴직연금복지과-554, 2020. 2.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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