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호 기자 | 서울 용산구가 내달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20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는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발해 월 50만원 최대 3개월분을 지급한다.
구는 신청자에게 선정여부 및 지원금 지급일을 문자로 알리고 이달 25일까지 신청 한 경우 6월, 이후 신청 건은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사후 점검에 따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 될 수 있다”며 “부정, 이중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체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구는 총 3차에 걸쳐 지역 내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14억 3천만원(1783건)을 지급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했던 근로자 지원에 나선다”며 “근로자 실업 예방과 사업주 경영 회복을 위해 구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