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서초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이승열
  • 승인 2022.05.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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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구는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29일자로 결정·고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 다가구 등 주택과 부속토지를 일괄해 산정한다.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5633호이다. 올해 서초구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12.45%로 전년(12.69%)과 유사하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구청 재산세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재산세과와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재산세과(2155-6558~6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국토교통부 콜센터(1644-2828) 또는 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