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21.4.1~22.6.30 중 월 7일 이상) 통장에 6·7월 입금

[아시아에이=이영창 기자] 서울시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1,2,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21.4.1~ ’22.6.30)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6월 30일(목)까지이며,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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