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일자리사업 중 하나인 '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일자리사업 중 하나인 '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부산경영자총협회

[비즈월드] 부산경영자총협회(이하 부산경총)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일자리사업 중 하나인 '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때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까지 960만원을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과 달리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뤄진다.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기업은 22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 

특히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해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부산경총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을 '부산경영자총협회'로 지정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영자총협회’ 공식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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