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업종이 신청대상이다.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200만 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 원의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요건은 ① 대전지역 내 사업장 소재 ②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2년 2월 20일 이전인 사업체 ③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0일 기간 중 영업 중인 사업체 ④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여야 하며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특히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비교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국세청(홈텍스)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부터 신청·접수한 소상공인의 '위기극복 지원금'은 현재 총 7만 4000여 개 업체에 521억 3200여만 원이 지급됐으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신청 기간이 막바지로 서둘러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전용콜센터. (042-380-7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