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부산 남구청 성폭력 가해자 강력 처벌하라"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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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10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남구청 직원에 대한 성폭력, 2차 가해 사건 징계 요구에 대해 부산시는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제공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10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남구청 직원에 대한 성폭력, 2차 가해 사건 징계 요구에 대해 부산시는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제공

공무원 노조가 부산 남구청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2차 가해 사건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부산시에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10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남구청 직원에 대한 성폭력, 2차 가해 사건 징계 요구에 대해 부산시는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부산시 역시 이 사건에 책임이 있음을 경고한다”며 “고충심의위원회에서도 피해자의 진정 건에 대해 책임 권한을 이유로 1년 여 동안 신속하게 조치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위계질서에 의한 조직 문화, 성인지 인식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 혁신 차원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노조는 성폭력 조례 제정, 성인지 인식 부족 사례 등 조합원 교육, 성폭력 발생 시 신속조치 매뉴얼 정비 등으로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고 변화하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월 남구청은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로부터 남구청 성폭력과 2차 가해 사건에 대한 권고사항을 전달받았다. 또 위원회는 남구청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다.

이후 4월 22일 남구청은 경찰 수사 결과, 부산시 심의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가해자와 2차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수준의 중징계는 구·군 직원이더라도 부산시 인사위원회가 징계 의결권을 갖는다.

지난해 4월 남구청 직원 A 씨는 다른 직원 B 씨를 성폭력, 강제추행 등 혐의로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A 씨가 제기한 여러 혐의 중 폭행 혐의만 인정해 그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이관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공무원노조 남구지부 홈페이지에 관련 글이 게시돼 사건이 왜곡·확산하는 등 2차 가해도 발생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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