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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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데일리한국 변우찬 기자] 인천광역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코로나 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을 이달 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 부담을 최소 1년간 유예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총 2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차보전 혜택도 1년간 제공하고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9월까지다.

현재 정부가 전 금융권 대출에 대해 제공하는 상환유예 정책은 2020년 4월 이전까지 대출에만 적용되고 있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폭 증가한 정책자금 대출에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상환유예와 대환대출의 2가지 방식 중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을 취급한 모든 시중은행에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실행된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이차보전 특례보증)로서 원금상환이 진행 중이거나 신청 시점에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상공인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의하면, 오는 9월말까지 원금상환 도래 예정 건을 포함해 총 2만9770건(대출잔액 기준 총 5674억 원)의 대출자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연착륙 사업은 소상공인 개인 입장에서 원금상환을 일정기간 중단할 수 있어(상환유예→ 1년간 / 대환대출→ 최대 5년간), 대출잔액 2000만 원 기준 시 월 42만 원(연간 504만 원)의 원금부담을 덜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상환유예 및 대환대출을 위한 보증재원을 출연(200억 원 이내)하고, 상환 이자를 1년간 일부(1.5%) 지원한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은 상환유예에 따른 만기연장 보증 또는 대환대출에 따른 신규보증을 제공하며, 은행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 및 신규대출을 실행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0.8%를 그대로 적용하며 상환유예 방식에는 만기 연장기간(1년)에 대해 보증료를 부담하고 대환대출은 신규대출 만기(1년)에 대한 보증료 선납 후 만기연장 시마다 추가 납부해야 한다. 대환대출 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착륙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경제 전반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1577-3790)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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