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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원금 상환유예

2020년 4월 이후 자금대출 대상,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 이달 중 실시

  • 입력 2022.05.09 12:46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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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이 임박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을 이달 중 본격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 부담을 최소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총 2천억 원이다.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천5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차보전 혜택도 1년간 제공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올해 9월말까지다. 

현재 정책자금 대출은 1년 거치 후 원금을 4년간 매월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해 당장 원금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상환 시기를 늦추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정부에서 전 금융권 대출에 대해 제공하는 상환유예 정책이 ‘20.4월 이전까지 대출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폭 증가한 정책자금 대출에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 지원현황은 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400% 증가해 대출 누적액이 (`19년 말까지) 2,728억 원 → (`22.2월까지) 1조890억 원에 달한다.

연착륙 사업의 주요내용은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들에게 원금상환 부담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①상환유예와 ②대환대출의 2가지 방식 중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을 취급한 모든 은행(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에서 진행된다.

먼저 ‘상환유예’는 기존 대출조건(원리금 분할상환)을 유지하면서 신청시점에서 원금상환 일정만 1년 후로 연기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 기간 월 부담금액은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이차보전 혜택은 당초 만기까지 유지되며, 만기 연장기간에도 시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고 원금 상환을 최소 1년 ~ 최대 5년까지 유예하면서 이자만 내는 거치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환 후에는 만기 1년 단위로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며, 최대 5년까지 만기(거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당초 이차보전 혜택은 종료되지만, 최초 1년 이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및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포함한 취약계층(영업시간 제한업종)에게 1.5%를 지원하며, ‘20. 4. 1.부터 실행된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이차보전 특례보증)로서 원금상환이 진행 중이거나 신청 시점에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상공인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오는 9월말까지 원금상환 도래 예정 건을 포함해 총 29,770건(대출잔액 기준 총 5,674억 원)의 대출자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신용보증재단은 상환유예에 따른 만기연장 보증 또는 대환대출에 따른 신규보증을 제공하며, 은행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 및 신규대출을 실행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8%를 적용한다. 상환유예 방식에서는 만기 연장기간(1년)에 대해 보증료를 부담하며, 대환대출 방식에서는 신규대출 만기(1년)에 대한 보증료 선납 후 만기연장 시마다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한, 대환대출 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책자금 대출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매출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어려운 많은 소상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착륙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소상공인 경제 전반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접수는 5월 16일(월)부터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3790) 및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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