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9월까지 접수... 업체당 최대 보증 2500만원
상환유예 또는 대환대출 방식 선택... 인천시 200억원 출연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정책자금 대출 원금 상환 시기를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원금 상환이 임박한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9일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을 이달 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이 대출상담을 받는 모습.(사진제공ㆍ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이 대출상담을 받는 모습.(사진제공ㆍ인천신용보증재단) 

이는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 부담을 최대 1년 간 유예할 수 있게 지원하는 ‘코로나 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이다. 보증 규모는 2000억원이다.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보증한다. 이차보전 혜택도 1년간 제공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현재 정책자금 대출은 1년 거치 후 원금을 4년간 매월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해 아직까지 원금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시는 채무 상환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상환유예 정책은 지난 2020년 4월 이전까지 대출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폭 증가한 정책자금 대출에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시의 정책자금 대출 규모를 보면, 2019년 872억원, 2020년 4311억원, 2021년 3479억원이다. 2019년 말 기준 누적 2728억원이었는데, 올해 2월 기준 1조890억원까지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400%에 육박한다.

상환유예·대환대출 선택...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 모두 가능

연착륙 사업의 주요내용은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들에게 원금상환 부담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환유예와 대환대출의 2가지 방식 중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취급한 모든 은행(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에서 진행한다.

먼저, ‘상환유예’는 기존 대출조건(원리금 분할상환)을 유지하면서, 신청 시점에서 원금상환 일정만 1년 후로 연기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한다. 남은 기간 월 부담 금액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차보전 혜택은 당초 만기까지만 유지한다.

반면,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고, 이자만 내는 거치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원금 상환 시한을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한다. 대환 후에는 만기 1년 단위로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취약계층 1년간 이자 1.5% 지원... 2000만원 기준 504만원 절감

당초 이차보전 혜택은 종료되지만, 최초 1년 이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와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1.5%를 지원한다. 간이과세자 대상은 연간 매출 8000만원 이하이며, 코로나19 피해 업종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상환유예와 대환대출을 위한 보증재원을 200억원 이내로 출연한다. 상환 이자는 1년간 1.5% 지원한다.

신용보증재단은 상환유예에 따른 만기연장 보증 또는 대환대출에 따른 신규보증을 제공한다. 은행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과 신규대출을 실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실행한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이차보전 특례보증)이며, 원금상환이 진행 중이거나 신청 시점에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상공인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자료를 보면, 오는 9월 말까지 원금상환 도래 예정 건을 포함해 총 2만9770건(대출잔액 기준 총 5674억원)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8%를 적용한다. 상환유예 방식은 만기 연장기간(1년) 만큼의 보증료를 부담한다.

대환대출 방식은 신규대출 만기(1년)에 대한 보증료를 선납 후, 만기연장 시마다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한, 대환대출 시에는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조인권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책자금 대출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매출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어려운 많은 소상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이번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착륙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소상공인 경제가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해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 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공고 제2022-1260호(www.incheon.go.kr → 인천소식 → 고시/공고)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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