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경남본부, 농지연금 가입 2만건 돌파
농어촌공사 경남본부, 농지연금 가입 2만건 돌파
  • 이은수
  • 승인 2022.05.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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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이 2만건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공사 경남본부는 경남 지역 2만번대 첫 가입자인 창녕읍 거주하는 정혜선(62)씨의 가입을 축하하고 기념품을 지급했다.

정혜선씨는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해 초기 10년간은 월 136만 원을, 이후부터는 매월 95만원을 받게 된다.

연금 수령과 함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해 농업소득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

기념행사에서 정혜선씨는 “농지연금 가입후 또 다른 계획을 할수 있어 행복하며 걱정없이 노후를 보내게 돼서 든든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농지연금은 지금까지 9057억을 집행했으며, 가입자 월 평균 지급액은 97만원(2022년3월기준)으로 시행 초부터 꾸준히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해오고 있다.

실제 농지연금은 도입 이래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가입자가 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두 배 성장했다. 이는 농지연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제도로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안정적 노후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6억 원 이하까지는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고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급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 데다가 저소득층과 장기영농인 우대형 상품이 출시되는 등 지속적인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또한 인기 비결로 풀이된다.

김영육 경남지역본부장은 “공사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농지연금을 더 좋은 제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가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가입 문의는 전화(1577-7770), 농지은행 누리집(www.fplove.or.kr)이나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가능하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농지연금 2만번대 가입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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