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연령 낮춰 60~64세 농업인 호응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 2만 건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지역 2만 번대 첫 가입자는 장성에 사는 김모 씨다. 종신형(수시인출방식) 상품에 가입해 가입 직후 전체 연금액의 30% 이내에서 수시인출금을 지급받고, 이후부터는 매월 일정금액을 받게 된다.

김 씨는 “올해 제도개선으로 가입연령이 조정되면서 조기에 농지연금에 가입하게 됐다”면서 “수시인출형 상품을 선택해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든든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지연금사업은 지난해 도입 10주년을 맞아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올해부터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지면서 60세~64세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올해 신규가입자 98명 중 60세~64세 가입자가 17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7.3%에 달한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도입 이래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4년 동안 가입자가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두 배 성장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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