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최대 54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부산시가 저축액만큼 지원하기 때문에 발생 이자까지 더하면 만기에 최대 111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이 약정한 저축액(10·20·30만 원)과 적립 기간(18·24·36개월)에 맞춰 청년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또한,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함양하고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재무컨설팅 및 금융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의 금융역량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기본금리는 적립 기간에 따라 4.5~5.5% 수준이다. 조건에 따라 최대 0.3% 우대금리도 추가돼, 최고 5.8%의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부산지역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세전 월 소득 273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소득+보유재산)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4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희망자는 6월 9일까지 '부산청년 기쁨두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지난 2월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통해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해 창업, 결혼 등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청년정책의 전문성을 더욱더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U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