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공인회계사는 감사, 세금 업무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 강조

3일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중부지방국세청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이승미 금융투자소득TF팀장, 함명자 소득팀장, 이세협 소득재산세과장, 최영우 총무이사, 김국현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영조 회장,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박정현 국제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중부지방세무사회 제공]
3일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중부지방국세청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이승미 금융투자소득TF팀장, 함명자 소득팀장, 이세협 소득재산세과장, 최영우 총무이사, 김국현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영조 회장,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박정현 국제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중부지방세무사회 제공]
4일 열린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국세청의 간담회 모습. [중부지방세무사회 제공]
4일 열린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국세청의 간담회 모습. [중부지방세무사회 제공]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중부지방국세청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유영조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감사, 변호사는 소송, 세금 업무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임을 강조했다.

4일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 이하 중부회)는 어제 유영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금융투자소득세제 안내에 관해 중부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유영조 회장을 비롯해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박정현 국제이사,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국현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세협 소득재산세과장, 함명자 소득팀장, 이승미 금융투자소득 TF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인사말에 나선 중부지방국세청 김국현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세무대리인들이 겪는 신고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수임업체 전반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된 자리”라며 “국세행정 방향을 납세자에게 전달해 성실신고가 건강한 절세라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중심에서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신고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대상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자영업자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연장 신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간담회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제공]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간담회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제공]

이어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우리 사회가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고, 세정업무도 정상적으로 복귀되고 있다”며 “지난 법인세 신고 기간에는 우리 회원님들 사무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와 신고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국세청의 도움으로 신고를 무난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유영조 회장은 “세무사회는 작년 변호사회와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세무사의 고유 업무에 대한 갈등이 많았다”며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 변호사는 소송업무라는 고유의 업무가 있듯이 세금 업무는 우리 세무사의 고유 업무이며 납세자와 과세당국과의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에 대해 국세청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함명자 소득팀장은 ▲모바일・ARS・대화형 및 원클릭 신고, 숏폼 영상 제작,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로 모바일 납세자 수요에 맞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및 홈택스 이용 편의제고 ▲산불 피해 납세자 등의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안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등 이번 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이승미 금융투자소득 TF팀장은 금융투자소득과 관련해 자본시장 성장에 따라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 등 과세 합리화, 금융세제 투자중립과 과세형평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기존 종합소득에 포함돼 과세했던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이 `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돼 분류과세 됨을 설명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은 25%가 적용(원천징수 세율 20%) `23년부터 시행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신고시간이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된다.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인증(민간인증서)・생체인증(얼굴・지문)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하다.

이어 중부지방세무사회 참석 임원들은 ▲홈택스 신용카드매출액 관련 정확한 판매대행 매출 자료 조회 ▲업무용 차량일지 대상자 축소 혹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인정 금액 상향 조정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안내 관련 납세자가 플랫폼사업자 가입 시 수임 동의가 자동으로 해지될 시 기존 세무사에게 통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을 건의했다.

끝으로 이세협 소득재산세과장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1건당 2만 원의 세액공제와 수임납세자 등록 시 납세자의 대법원 등기자료, 중개수수료, 과거 5년간 감면신고내역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만큼 홈택스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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