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Q&A, 나도 대상일까?(사진=게티이미지)
[종합]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Q&A, 나도 대상일까?(사진=게티이미지)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대상, 지급일, 지급액 등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정기신청기간은 2022년 5월1일~31일까지다.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1일~11월30일까지다. 

단, 2021년 9월 혹은 2022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한 경우 5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올해 2022년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30.)보다 2개월 앞당겨 4월28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
「코로나19 확진자1)」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2) 주민」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이다.
 1)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수보한 코로나19 확진자(’22.4.10.기준)
 2) ’22.3.8.,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지급규모]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 3,571억 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 286억 원, 합계 46만 가구에 3,857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이다.

[지급결과]
지급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지급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4월 28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 지급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구글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과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기하여 설치
[정산]
이번 지급은 적극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정산하여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이다.

소득요건(부부합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4,000만원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50~70만원

 

 총소득이란?: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재산요건(가구원합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원1) 미만
  주택・토지・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2), 금융자산(기준일 잔액, 요구불 예금은 3개월 평균),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채권은 액면가액), 각종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
1)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2)(주택)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상가)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가구요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배 우 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부양자녀:(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직계존속:(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단,전문직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임

다음은 주요 문답사례이다.

사례1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은?

○ ’21년9월 또는 ’22년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 중 「코로나19에 확진되신 분」(4.10. 질병관리청 기준)들과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 강원 동해・삼척・강릉)에 주소를 두신 분」들입니다.

사례2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4월에 조기지급하는 이유는?

○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3월에는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요건(가구원, 소득, 재산) 심사과정 없이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월말) 보다 2개월 앞당겨 조기에 지급합니다.

사례3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도 이번에 조기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년도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조기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8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례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지급대상은 코로나19에 확진(’22.4.10. 질병관리청 기준) 된 분들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5월에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8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22.4.11.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되었는데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지급대상은 4월10일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조기지급 대상자 확정 이후에는 모바일 사전 안내, 전산시스템 자료구축, 근로장려금 지급처리 등 반드시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코로나19에 4월10일까지 확진된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4월11일 이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은 6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례6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27일(수)부터 아래 방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
 ②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내려받기하여 확인
 ③홈택스: 인터넷에 접속하여 확인

사례7  6월 정산 시 근로장려금을 추가 지급 하나요?

○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6월까지 지급요건(가구원, 소득, 재산)을 심사하며,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상반기분 지급액 + 4월 조기지급액)을 차감하여 부족지급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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